[단독] 대출모집인 불법·부당행위 발생땐 2년간 전 금융권 공유

입력 2014-10-02 03:16

올해 초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따라 폐지 논란까지 빚어진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명문화해 이력으로 남기고 2년간 전 금융권이 공유토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대출모집인 위반이력 보관을 골자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 1일부터 전 금융권이 시행토록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한 가지라도 인지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위반이력을 접수받은 금융협회들은 이를 2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들이 조회를 요청할 때 바로 공개해야 한다.

위반이력 관리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대출상품의 조건과 세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권유한 경우, 고객의 부채상황과 신용등급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한 경우 등이 모두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대출상담사도 이력에 ‘빨간 줄’이 남는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만한 문구를 써도 역시 문제가 된다. 대출모집인 수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3년째 감소세지만 신규대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영업망이 취약한 외국계 은행이나 할부금융, 보험사의 대출모집인 의존도는 50%를 넘고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