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90개 안건에는 누가 봐도 중요한 법률안과 결의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눈에 띈다.
고노 담화 검증 규탄결의안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이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제일 먼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회사 경영자가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뒤 채무를 감면받고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일부터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감 증인 채택과 대상 기관 선정에도 나선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시도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국회 90개 법안 처리
입력 2014-10-01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