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협상, 참사 167일 만에 극적 타결

입력 2014-10-01 04:42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발생 167일 만인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공식 회의와 의원총회, 세월호 유가족과의 3자 회동 등을 이어가며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국회는 151일간의 '입법 제로' 상태를 끝내고 90개에 이르는 민생법안과 안건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자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참사 발생 16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 간 ‘8·19 2차 합의안’에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유가족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족 대책위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었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 추천 시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합의안에 특검 후보 추천 조항을 신설해 ‘이중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친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를 배제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은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과의 3자 회동에서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특검 후보 모두에 대해 유가족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3자 회동 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라도 유가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순 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여야는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151일 만에 첫 법안을 의결하는 등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파행의 부담을 덜었지만 유가족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끝나는 순간까지 유가족 편에서 슬픔을 같이하고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합의안은 유가족을 완전히 배재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발 더 깊숙이 담그게 돼 특검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던 정의당과 통합진보당도 “유가족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