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30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까지 집단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이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는 서울 남부지법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2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행인 정모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며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0-01 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