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사건 구속기소 의견 송치 비율 0.2%

입력 2014-10-01 09:55

경찰이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매년 0.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경찰청의 ‘죄종별 송치의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이 처리한 폭행사건 17만339건 중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380건(0.22%)에 불과했다. 이 중 3분의 1에 달하는 130건은 보복범죄였다. 경찰은 보복범죄처럼 재범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어 57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폭행치사, 23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9건은 자녀가 부모를 때린 존속폭행 등이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 폭행사건의 구속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0.09%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우발적 단순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11년 역시 전체 폭행사건 16만2808건 중 구속기소 의견은 265건(0.16%)뿐이었다. 일반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고작 0.07%였다. 2008∼2010년에도 전체 폭행사건 대비 구속기소 의견 비율은 계속 0.1%대에 머물렀다.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다. 통상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 이모(52)씨가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경의 처사는 사실상 드문 경우에 속하는 셈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