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을 관계’ 기준 매출액으로… 공정위, 12개 과제 정비키로

입력 2014-10-01 03:24
내년부터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갑을 관계’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된다. 또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조사 착수 뒤 3년 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원청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자)는 종업원 수로 판단했다. 매출액이 적어도 종업원 수가 1명이라도 많으면 원사업자로 인정됐다. 실제 거래상 지위에서 하청업체에 해당하지만 단지 종업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하도급 피해를 당해도 이를 신고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한도 3년으로 설정했다. 사건 처리 기간의 제한이 없어 조사가 길어지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공정거래법 등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3년 내에 조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건담당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래가 중단될 때 납품업자가 부담한 매장 설비 비용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보상해야 하는 의무도 수정했다. 사유를 따지지 않고 대형마트가 설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