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동차 사고로 입원 시 하루 3만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2만원을 지급받는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사고를 당한 뒤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만 지급받았다. A씨가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정확히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했고, 보험사도 굳이 이를 챙겨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최근 3년간 별도의 상해보험 등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에 가입하고도 해당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2014년 6월 사이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챙겨 지급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미지급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자체 점검 대상에는 자동차 사고 관련 입원치료 시 상해입원일당과 생활유지비 특약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누락 여부, 할증지원금·부상치료비 특약 관련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일반 암과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사 내 중복 상품에 가입된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타사와 중복된 경우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내용을 파악해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못받은 車사고 특약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4-10-01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