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성폭력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년6개월 만에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이었던 A씨(38·여) 등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5명의 경우 손해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등에 배상을 요구하려면 피해가 발생한 지 5년 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 해당 원고들은 1985∼2005년 사이에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했는데 소송은 5년이 넘은 후 제기됐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또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가해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피해자들이 입었던 트라우마를 추가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을 때는 소송을 내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 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10-01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