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PET 건강보험 확대

입력 2014-10-01 03:49
12월부터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자궁내막암 환자에게도 ‘양전자단층촬영(PET)’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 관상동맥 안에 심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심장스텐트’는 개수 제한 없이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는 ‘기증 제대혈 제제’ 비용 부담이 50∼9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심장질환자에게 이같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PET는 암세포의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비뇨기계 암 환자는 그동안 70만원 정도인 PET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4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약 1만9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치료가 끝난 뒤 재발 의심 증상 없이 촬영하는 경우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다.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치료재로 쓰이는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는 개당 190만원의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했는데, 12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는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치료에 쓰이는 기증 제대혈 제제 비급여 가격이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인하된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0만3000∼20만6000원만 내면 된다. 연간 57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