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전국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이 최근 4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성인 남성의 56.7%는 성(性)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업소는 2010년 1806개에서 2013년 1858개로 52개(2.9%) 늘었다. 이런 업소에 몸담고 있는 성매매 여성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증가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인 2002년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성매매 여성의 78%는 20, 30대였다. 성매매 여성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로 10대 시절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은 18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해 청소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성매매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성 구매 남성은 30대가 36.6%로 가장 많고 40대(35.4%) 20대(14.6%) 50대(13.4%) 순이다. 특히 남성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80명(56.7%)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6명(27.2%)은 최근 1년간 성을 구매한 적이 있었다. 1117명(93.1%)은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 걸 알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 불법인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날 열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상습적 성매매 등을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현재 상습적인 성 구매자도 존스쿨(성 구매 초범 교육 프로그램) 수강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 구매의 범죄성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견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대부분 벌금 처분이 내려져 단속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미국처럼 한 번 단속된 성매매 업주에게 다시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성매매 업소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상담뿐 아니라 각종 빚 문제, 업소 관계자의 협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성매매특별법 10년… 男 “성매매 불법 알지만… 한 번 이상 性 구매한 적 있다” 57%
입력 2014-10-01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