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학원 대신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중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일은 산업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는 독일식 ‘듀알레(duales)’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부터 먼저 한 다음 일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훈련 제도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이 제도에는 1715개 기업이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517명의 청년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학습근로자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학습기업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 과정을 마친 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합산한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딴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일반 근로자로 전환된다. 일·학습병행제를 충실히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다.
학습근로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 도제식 현장훈련을 포함한 학습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일종인 학습근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재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을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학생들로 적용대상을 넓혀갈 방침이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학습근로계약을 맺은 뒤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일은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직무 능력을 기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교육부는 독일·스위스식 직업전문학교 3곳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받는 도제식 교육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해 졸업과 함께 자격 취득과 취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여 청년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산업현장서 일 배우고 국가자격증까지 취득…‘일·학습병행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4-10-01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