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에 50억 요구한 20대 협박녀들 “집 사달라” 거절당하자 포옹 동영상 촬영도 시도

입력 2014-10-01 03:48

영화배우 이병헌(44·사진)씨가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던 이유는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를 협박했던 모델 A씨(24·여) 측은 “교제하던 이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공갈)로 A씨와 걸그룹 멤버 B씨(20)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협박녀’ A씨와 B씨는 지난 7월 1일 클럽 직원의 소개로 이씨를 알게 됐다. 음담패설 동영상은 세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지 이틀 만에 찍힌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서울 강남구 A씨의 집에서 이씨와 어울려 셋이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수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씨가 A씨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A씨가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이씨가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판’했다. 거절당할 경우 미리 찍어 둔 동영상을 이용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B씨는 활동이 거의 없었던 데다 소속사에 3억원 채무까지 지고 있던 처지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만나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 따로 만날 수 있을 텐데…”라며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답을 대신했다.

당황한 협박녀들은 A씨가 이씨를 끌어안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다시 돈을 요구하기로 했다. 8월 29일 스마트폰을 A씨 집 싱크대에 세워놓고 촬영 준비를 마친 뒤 이씨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집 밖에서 기다리던 B씨가 들이닥쳤다. A씨와 B씨는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씨를 협박했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재생하며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고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협박녀 둘은 지난 1일 긴급 체포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