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82% 정비소 가서 알아… 車성능 기록부 있으나마나

입력 2014-10-01 03:40
부산에 사는 권모씨는 지난 4월 부천시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상에게서 승용차를 1360만원에 구입했다. 권씨는 판매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주며 침수 차량이 아니라고 해 이를 믿었다. 하지만 정비업소에서의 점검 결과 침수 차량으로 밝혀졌다. 감정연구소를 통해 트렁크 룸 트림과 내부 좌석 시트를 살펴보니 모래 알갱이와 흙탕물이 묻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침수차인지 몰랐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침수 중고차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1006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구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842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월에 구입한 경우가 1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10.3%) 11월(9.5%) 순으로 침수 중고 차량이 많았다.

침수 차량임을 알게 된 시기는 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64.4%로 가장 많았다. 또 90% 이상이 1년 이내에 침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침수 차량을 알게 된 계기는 차량 고장으로 정비업소에서 점검·정비를 하다 알게 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보고 안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침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차량 내부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와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