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마전 통영함 성역 없이 수사하라

입력 2014-10-01 04:30
해군 최초의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방위사업청(방사청) 사업팀장을 맡았던 영관급 장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방사청과 납품업체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이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니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통영함의 핵심 장비를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H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통영함 HMS는 지난 5∼7월 감사원의 특수감사 결과 1970년대 수준이며 방사청이 납품업체에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원대에 불과했다. 아직 정확한 단가가 밝혀지지 않은 ROV는 당시 80억원대라는 거액에 납품됐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통영함은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1590억원이 투입돼 2010년 10월 건조에 착수해 2012년 9월 진수식을 가졌다. 진수 당시 “국가 해양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브리핑까지 가졌던 국방부는 정작 세월호 참사 때는 아무런 설명 없이 통영함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아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통영함은 관계자의 비리와 장비부실 등 총체적 결함으로 제 구실을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비리가 없었더라면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진도 해상에서 304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금품에 현혹되어 국가적 사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책임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건당시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