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외교부 협조로 파악”

입력 2014-09-30 03:46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경찰관이 29일 법정에 출석해 ‘외교부 협조로 혼외자 정보를 입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9월 7일 외교부를 통해 혼외자 채모(12)군의 여권 관련 자료를 확인했던 것 같다”며 “채군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협조 받아 서초구청에 보낼 공문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9월 7일은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이다. 김 경정은 그러나 정확히 어떤 서류를 통해 채군 정보를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경정은 앞서 지난해 6월 25일 서울 반포지구대에서 채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했으나 조회에 실패했다. 김 경정은 “당시 채 전 총장 내연녀의 변호사법 위반 첩보가 포착돼 감찰에 나섰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첩보도 사실상 사장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그보다 2주 앞선 지난해 6월 11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주민번호를 건네며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정은 총무비서관실의 채군 정보 조회에 대해 “우리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며 “밖에서는 ‘왜 공유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정은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이 아니고, 최대한 합법 내에 움직인다”며 “없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채군 정보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