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9-30 03:49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9일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 안치된 31명의 영정과 위패 모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유가족들은 28일 총회를 열어 인천분향소로 영정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에서 일반인 유가족 폄하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분향소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교사 254명의 영정만 남게 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대리기사 측이 폭행의 공범으로 고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통보했다. 김 의원을 상대로 폭행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질조사를 토대로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 후 기존 수사상황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 4명은 지난 17일 0시40분쯤 여의도 거리에서 김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3명은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불러 대리기사, 신고자, 목격자 등과 대질조사를 벌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