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대리기사 측이 폭행의 공범으로 고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통보했다. 김 의원을 상대로 폭행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질조사를 토대로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 후 기존 수사상황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 4명은 지난 17일 0시40분쯤 여의도 거리에서 김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3명은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불러 대리기사, 신고자, 목격자 등과 대질조사를 벌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9-30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