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이 올라왔다. 이른바 교회·교단 선진화법으로 꼽히는 ‘목회대물림 금지’ ‘교단선거법 개정’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등이 대표적인 데, 교단간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표 참조). 일각에서는 “교단마다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더디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목회대물림 금지, ‘3교단 3색’=지난해 교계 안팎에 큰 관심을 불러온 ‘목회대물림 금지법’은 올해 총회에서도 최대 이슈였다. 비교적 젊은 목회자는 물론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에게 직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회대물림 금지’를 결의한 예장통합은 올해 시행세칙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2012)나 한국기독교장로회(2013) 등의 관련 세칙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반면 예장합동 총대들은 사실상 목회대물림을 허용하는 결론을 내놨다. 대물림목회의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습’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총회 헌법대로 따르기로 한 것이다. ‘담임목사의 자녀가 후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청빙위원회와 공동의회라는 민주적 절차가 있는 만큼 자격이 있다면 후임이 될 수도 있다’는 교단 내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정서가 총대들에게 파고들었다.
예장고신은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안을 연구한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가 ‘세습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실상 목회대물림에 대한 결정을 교회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29일 “예장통합에서 목회대물림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 신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5리를 가자하면 10리를 가자’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선거법 개정·소송 남발 금지 진일보=불법·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교단 선거법 개정의 경우, 예장백석이 앞장섰다. 입후보자의 식사대접이나 성도 동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원천 차단했고, 위반하면 총대 자격을 영구 금지토록 했다. 금지 규정과 더불어 비교적 명확한 처벌 규정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인 선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은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총회 관계자는 “백남선 신임 총회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교회와 목회자, 교회 구성원들 간에 남발하는 법적 소송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납세 문제도 일부 교단에서 다뤄졌다. 예장합동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지난해 자발적 납세 참여를 골자로 발표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문(한장총 발표)’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예장고신은 이 결의문 수용을 1년간 유보키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개척·미자립·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 사무총장인 박종언 목사는 “목회자 납세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교계 내 다른 현안들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백상현 이사야 기자 jeep@kmib.co.kr
[2014 주요 교단 총회 결산] (2) ‘교회 선진화법’의 미래
입력 2014-09-30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