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입력 2014-09-30 05:15
54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1∼2급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다. 경증 장애인(91만원)의 60%에 그친다. 보호간병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에 비해 월평균 23만6000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이 불편해 수입은 더 적은데 쓸 곳은 훨씬 많다.

정부는 이런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2010년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분리해 월 15만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뒀다. 지난 7월부터는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됐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39만2000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된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1만여명은 아직 바뀐 제도를 몰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7월 이후 2만5000명가량 수령자가 늘었는데 아직 1만명 정도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상실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편입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 지출을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랐다. 부가급여를 더한 총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18만원에서 22만∼28만원이 됐다.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받을 수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