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또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국민일보 9월 26일자 1면 참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른 시일 내 종결키로 했다.
세무 간섭이 배제되는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뿌리산업도 지원 대상이다.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창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기업 중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체납 세금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 제출 등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최장 1년간 체납 처분이 유예되고 신용정보 제공도 해제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전국 130만개 중소기업 2015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14-09-30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