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깡통 상가’ 투자했다 깡통된 LH

입력 2014-09-30 03: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해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부산지역본부 부장 A씨 등 직원들은 2011년 사업단의 사무실 신설·운영을 위해 4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LH 명의로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이 상가에는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LH 측은 “분양가만 7억원이고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

문제는 2년 뒤 계약기간 종료 때 벌어졌다. LH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미 해당 상가는 팔아봤자 전셋값과 담보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결국 이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고 2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분양가 7억원짜리 상가가 3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법원은 채권을 정리하면서 선순위채권자인 은행 등에 우선 배당하고 LH에는 고작 904만7000만원을 돌려줬다. 2년 만에 전세금 4억원의 2%만을 회수한 것이다.

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누구보다 전문가인 LH가 일반인도 아는 상식을 무시한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당시 계약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과 보증금 환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