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통기사, 근로자로 봐야” 노동부 판단… 수당·퇴직금 등 노동관계법 보호 받게 돼

입력 2014-09-30 03:32
고용노동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들의 인터넷 개통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개통기사들은 앞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인터넷 개통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긴 2곳을 제외한 25곳 중 19곳에서 일하는 489명 가운데 332명이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신규 개통과 설치를 주 업무로 하는 개통기사는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들은 수수료가 아닌 임금을 받게 되고 퇴직금도 받게 된다.

협력업체 16곳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곳은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3곳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채 개통기사 839명에게 연장·휴일근로·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 4억9192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협력업체들이 노사 협의나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근무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