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으면 대표회장직 물러나야” 한교연 임시총회 결의

입력 2014-09-30 03:04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교연은 29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교연 대의원들은 대표회장이 사법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 사퇴하고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보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차기 회장은 직전 회장의 잔여 임기만 채운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회장이 공동회장 중 권한대행을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공동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표회장 권한대행을 정한다.

한교연은 엄격한 선거관리 규정도 제정했다. 임원 입후보자와 해당 임원의 교단은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신문과 잡지, 전문서적, 설교집, 교회년사, PC, 팩스 등을 통해 직간접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부흥회와 동문회, 수련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매년 1월 넷째 주간에 소집하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간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4회 한교연 정기총회는 오는 12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교연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에 대한 건은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해임을 재확인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