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면 원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직접 당첨됐을 때는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이 당첨자 본인이 아니라 가구원일 경우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기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나 동, 가구 단위로 우선 분양토록 했다. 다만 이렇게 분양받으면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금융결제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청약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약률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도 청약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고령사회 노인들] 노인·장애인 있는 가구, 주택 청약 때 원하면 1층 우선 배정
입력 2014-09-30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