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김현 의원 오늘 고소

입력 2014-09-29 04:14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고소키로 했다. 이씨 측 김기수 변호사는 “김 의원은 실제 폭력을 행사한 유가족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대리기사, 신고자, 목격자 등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씨 측은 당시 “김 의원이 ‘(자신이 이씨에게 준) 명함을 빼앗으라’고 말한 뒤 폭행이 시작됐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며 김 의원이 공범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졌을 때 그 일행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 17일 밤 12시40분쯤 여의도에서 김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와 행인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3명은 폭행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