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땐 최고 무기징역 상습범죄는 50% 가중처벌

입력 2014-09-29 04:11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최하 징역 3년이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 되는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고,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도록 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차원이다. 검찰은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친권 상실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의심이 가는 경우’로 강화했다. 누구든지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특히 아이 돌보미나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 관련 종사자는 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같은 조치를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친권 제한·정지는 4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이 피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임시 후견인을 지정해준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