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오는 10∼11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 전후인 1997∼2001년 수표 부도나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 도피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해외 도피자 중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 입국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12월 한 차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24개국 404명, 9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27건은 불기소하고, 47건은 기소해 기소중지 상태를 풀었다. 이 과정에서 114건의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뤄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IMF 해외도피 경제사범 자수 신청 받는다
입력 2014-09-29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