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사의 1인당 연간 처리사건 수가 민간법원 판사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법기관이 업무에 비해 비대하게 운용되면서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8일 법무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2013년 민간법원 60개 1심 재판부 소속 판사들은 2010년 724.7건, 2011년 703.7건, 2012년 709.1건, 2013년 723.3건의 사건을 처리해 매년 1인당 7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83개 보통군사법원 소속 군판사들은 1인당 연간 60여건의 사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공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들은 1인당 연간 17건도 되지 않아 민간법원 판사들의 처리 사건의 3%에도 못 미쳤다. 해군도 2011년을 제외하면 연간 20여건, 국방부는 연간 40여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육군 보통군사법원 소속 군판사들은 매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
군사법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했다. 현재 83개인 보통군사법원 가운데 51개(61.4%)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영남권 16개, 충청권 11개, 호남과 제주는 5개에 불과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단독] 군사법원 판사 사건 처리수 민간의 10분의 1
입력 2014-09-29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