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이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는 제헌 이래 첫 사례가 된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28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6일 본회의에 154명의 의원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지만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포기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정 의장은 책임을 지고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며 “책임을 방기한 본회의 사회권도 국회 부의장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15명 이상이 사퇴촉구 결의안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문 작업 등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준비를 완료했다”며 “서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9일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결의안 제출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맹공은 30일 본회의를 사실상 91개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정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 의장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달 초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 15일 여당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을 고려해 26일 본회의를 결정했었다.
제헌 이래 국회의장 사퇴·사임·사직 촉구(권고) 결의안은 모두 23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제 가결된 사례는 없다.
막판에 새누리당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이 ‘친정 당’인 여당으로부터 사퇴를 촉구 받을 경우 정 의장은 물론 새누리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9월 26일 본회의 포기에 새누리당 부글부글… 與 첫 ‘의장 사퇴 결의안’ 현실화되나
입력 2014-09-29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