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키로 했다. ‘애인 대행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 매체의 채팅 화면에 성매매 경고문구도 삽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매매 알선 범죄의 수사 단계부터 성매매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계좌·통신 내역 조회, 성매매 업소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적극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몰수·추징 절차를 위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 등에 대한 사전 보전 조치도 강화한다. 범죄수익금 환수 우수 검찰청을 포상해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활성화하고, 범죄 수익금 통계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개정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맞춰 애인 대행 사이트나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 등에 ‘성매매를 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의 메신저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향후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이 성인보다 크다”며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현장 집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수사 단계서 몰수·추징
입력 2014-09-29 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