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99회 총회가 교회세습금지 헌의안 및 총신대 재단이사 관련 규정을 처리하고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총대들은 광주 남구 봉선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회세습불가 결의 조속 시행과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헌법대로 처리키로 결정해 사실상 무산시켰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 ‘교회세습불가 결의 회의록 채택을 보류한 임원회의 진상조사처리 건’도 기각됐다.
총대들은 총신대에 총회가 끝난 뒤 즉각 재단·운영이사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개정 규정은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하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소급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 ‘총신대 재단이사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며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는 것이다. 총신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사가 소속된 노회 회원들의 모든 공직을 5년간 박탈하기로 했다.
총대들은 총신대 총장의 목사 정년 초과 문제와 관련, ‘제98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98회 총회는 ‘만 70세 정년 이후 모든 총회 공직을 가질 수 없다’고 결의했었다. 총신대의 현 총장을 선출한 재단·운영이사 전원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재)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아이티 공화국 오나빌 기독교학교 건축 후원의 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총신대 재정 특별감사 및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건, 총신대 신대원 및 강도사 고시 면접 시 국가공인 정신과의사 상담확인 제출의 건은 기각됐다.
총대들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을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한다’고 결의했다. 예장합동 제91회 총회는 최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옥광석 서울 동도교회 목사 면직 건은 통과시키지 않고 옥 목사와 교회가 교단에 복귀한 뒤 재심을 받도록 했다.
광주=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예장합동 ‘교회세습 금지’ 사실상 무산… 총회 폐막
입력 2014-09-29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