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김주하(41·사진) MBC 아나운서와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각서는 강씨가 2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 난 뒤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강씨는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과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2700여만원을 그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각서에 적었다. 또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썼다.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 4월 민사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지급 기일로부터 4년 이상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약정은 묵시적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김주하, 남편 상대 3억대 청구소송 이겨… 법원 “불륜 각서는 유효”
입력 2014-09-29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