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지만 전혀 다르게 설계돼 있다. 두 연금의 형평성을 따져보려면 각각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보험료 가장 많이 내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두 연금 모두 ‘기준소득월액’(월평균 과세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 다른 점은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은 월평균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월평균 과세소득이 200만원이면 보험료율 9%에 해당하는 18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 공무원연금은 ‘14%’다.
보험료율만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인부담 비율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집단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과세소득의 9%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한다(농어촌 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4.5%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직장에서 부담한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도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만 직접 부담한다. 기본 보수에 각종 과세수당을 포함한 ‘기준소득월액’의 7%를 보험료로 낸다. 나머지 7%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소득이 같더라도 지갑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①국민연금 지역가입자 ②공무원연금 가입자 ③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순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공무원연금은 소득 비례형=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고 1988년 만들어졌다.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퇴직 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 총액)가 높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기초로 연금액을 계산하는데 소득이 A값보다 적으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 낸 만큼 받는 구조다. 보수가 많든 적든 모든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동일하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다. 때문에 보수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다.
◇수급 까다로운 공무원연금, 사각지대 생기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수급 조건이 까다롭다. 20년 이상 가입해야 60세 이후(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후)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장 가입 기간은 33년이다. 공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면 연금액이 25∼50% 깎인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40년 이상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10년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보험료를 못 내 연금을 못 받는 사례를 줄이려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다. 소득이 없어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납(추후 납부)’,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국가가 추가로 내주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를 감안한 ‘병역 크레딧’ 등이 사각지대 방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간 약 450만명이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문수정 기자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형, 공무원연금은 소득 비례형
입력 2014-09-29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