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급여 형평성 분석 및 연계제도 평가’ 보고서는 31세와 53세의 저·중·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6명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6명 등 총 12명의 사례를 시뮬레이션 분석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이 다소 유리하지만 중·고소득층은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90만원(저소득) 180만원(중위소득) 375만원(고소득)으로 나눠 진행됐다. 53세는 1988년(국민연금제도 시행 연도) 가입자, 31세는 2010년(공무원연금제도 개정 연도) 가입자로 설정해 비교했다. 가입 나이는 27세로 가정했고 88년 가입자는 62세부터 82세까지, 2010년 가입자는 65세부터 81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다.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중·고소득층은 공무원연금 가입자 유리=시뮬레이션 결과 연금액이 가장 많은 건 월평균 소득 375만원의 31세 공무원 김민수(이하 가상인물)씨였다. 김씨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내면 월 132만3000원, 33년간 내면 월 243만2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수당까지 합산하면 월 269만2500원으로 김씨가 재직 당시 받던 월급의 70%가 넘는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71.2%(가입기간 33년일 경우)나 된다. 퇴직 전 월급이 100만원이면 퇴직 후에도 71만2000원을 연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전에는 55.5%였는데, 2010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 기준 소득에 과세수당을 포함시켜 소득대체율이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연금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이 같다.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구조여서 그렇다. 고소득 공무원일수록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월 375만원을 받는 김씨의 33년 가입 후 연금(월 243만2000원)은 월급 90만원 공무원 이민수씨 연금(월 58만4000원)의 5.1배나 된다.
퇴직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월 소득 90만원인 53세 국민연금 가입자 고길동씨가 33년간 연금보험료를 냈을 때다. 87.9%나 된다. 고씨는 33년간 2721만6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기대여명까지 월급과 퇴직금을 합쳐 1억6494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격차도 고소득일수록 심각=연금 상한액 적용 기준도 고소득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이 현재 408만원이다. 월 800만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408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상한액이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배다. 800만원 받는 공무원이 같은 소득의 직장인보다 보험료도 많이 내고 연금도 배 이상 받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월소득 375만원인 31세 공무원 김민수씨는 공무원연금에 33년간 가입했을 때 소득이 같은 직장인 홍민수씨보다 한국인 평균수명인 82세까지 총 2억1942만원 많은 연금을 받는다. 김씨가 홍씨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걸 감안해도 1억4607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월소득 180만원의 31세 공무원 차민수씨도 33년간 연금보험료를 내면 같은 조건의 직장인 정민수씨보다 노후소득이 7203만원 많다. 차씨가 정씨보다 더 내는 보험료는 3520만원뿐인데 연금 격차는 7203만원이나 벌어지는 것이다.
31세 시뮬레이션 가상인물은 월 소득이 90만원인 저소득층을 제외하곤 모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노후소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세는 고소득층에서만 그렇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연금제도는 ‘노후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요즘 20, 30대 월급과 비슷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퇴직 공무원, 재직 때 월급의 71% 연금 받아
입력 2014-09-29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