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터넷 등에서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1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토대로 이동통신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3개월 뒤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단말기 지원금이 24개월 약정 시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단말기 중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혜택 적용 대상이 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이통사 안거치고 휴대전화 자체 구입땐 통신료 12% 깎아준다
입력 2014-09-29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