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민원 조정제도 관련 공청회 열어

입력 2014-09-29 03:01
지난 2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사진)는 지난 26일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공청회를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권익위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정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이후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토론에는 유의동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해룡(한국외대, 전 한국공법학회장) 최승원(이화여대·한국공법학회장) 심준섭(중앙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찬구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강원 한국사회갈등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40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오병선 선임기자 seon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