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사진)는 지난 26일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공청회를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권익위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정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이후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토론에는 유의동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해룡(한국외대, 전 한국공법학회장) 최승원(이화여대·한국공법학회장) 심준섭(중앙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찬구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강원 한국사회갈등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40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오병선 선임기자 seonoh@kmib.co.kr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제도 관련 공청회 열어
입력 2014-09-29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