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에 입찰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공사 예정금액(2217억원)의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자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 한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이 써낸 투찰률은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이었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이 낙찰 받아 지난해 8월 완공했다.
[비즈파일] 공정위, 입찰 담합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과징금 250억
입력 2014-09-29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