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27만원이었다. 반면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87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이런 격차에 대해 “공무원은 퇴직수당이 적어 연금이 많아도 혜택을 더 받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기업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포함해 노후소득을 계산해도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노후소득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평균 소득이 375만원인 공무원은 같은 소득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퇴직 후 82세(한국인 평균수명)까지 2억1942만원을 더 받는 구조란 것이다.
2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급여 형평성 분석 및 연계제도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 27세로 공무원이 돼 월평균 375만원씩 받으면서 33년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82세까지 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과 퇴직수당 총액은 5억4052만원이다.
이 공무원과 나이·소득·납부기간 등이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과 퇴직금 총액은 3억2110만원에 그친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3년간 2억70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1억3365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걸 감안해도 1억4607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 ‘연금+퇴직금(퇴직수당) 총액’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다. 특히 2010년 이후 가입자는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중위소득. 전체 가구 중 중간순위 소득)만 돼도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90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그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은 오히려 늘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가 오른 만큼 연금도 많이 주는 ‘소득 비례형’ 연금 구조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렇다 보니 연금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07년 연금 수급 수준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액을 줄이고 지급 시기도 60세에서 65세 이후로 늦춰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등에서 격차가 심각하다”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불공평한 노후소득 구조를 바꾸려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단독] 월평균 소득 375만원 기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1억4607만원 더 많다
입력 2014-09-29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