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선거 백서’ 前 국정원 직원 등 징역 2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6일 지난 대선 때 개표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모(59)씨와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모(6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서 내용이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부정확하게 작성됐다"며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말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백서 내용의 허구성이 밝혀졌음에도 자기들의 주장을 반복해 사회적 불안 조장 및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대선 뒤 발간한 백서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 장치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실시됐으며,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파출소 칼부림 사망 사건’ 경찰관 2명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파출소 내 칼부림 사망 사건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김모 경사 등 2명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싸움을 벌인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옷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으며, B씨는 며칠 뒤 사망했다. 김 경사 등은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이 격해져 있는 두 사람을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뉴스파일] ‘대선 부정선거 백서’ 前 국정원 직원 등 징역 2년 실형 外
입력 2014-09-27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