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9-27 03:40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했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김씨와 서씨는 살해를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또 짝사랑하던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이 보복살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명백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보복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이 증명되면 그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