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사진) 이사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26일 네티즌 김모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김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게시판에 ‘[특보]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말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면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이 이사장 측은 설명했다.
문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과 관계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네티즌 7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소된 네티즌들은 지난 2∼9일 ‘문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문 의원은 ‘열린우리당 영입을 위해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권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DJ, 12조 차명계좌’ 허위사실 유포 이희호 여사, 네티즌 고소
입력 2014-09-27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