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 김재윤·조현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09-27 03:38

입법로비와 철도비리 의혹에 연루돼 각각 구속 기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된 법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 주장과 같은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3일까지 33일 동안 단식을 했다. 지난 17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이후에는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지난 24일부터 죽을 먹으면서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토해내고 있다. 영양보충이 아직 충분히 안돼 이번 주말까지는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입법로비 의혹에 함께 연루돼 기소된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들 의원의 사건과 김 의원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양해해준다면 의견은 변호사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