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사실 유포 엄단 필요하지만 오해 피해야

입력 2014-09-27 03:05
검찰이 25일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전달 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새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운영에 이어 이날 검찰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적 영역까지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함께 정부를 향한 비판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담팀 구성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검사 5명과 수사관들로 전담팀이 꾸려졌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검찰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이 해명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포털 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이며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우려는 가라않지 않고 있다.검찰이 SNS나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처벌한다는 악성 루머가 퍼졌고,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허위사실 유포죄)’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터넷 공간이 증오 에너지를 분출하는 마당이 돼 버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성 네티즌의 주무대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앵그리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인터넷이 증오와 반목을 조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을 확대하고 사랑과 격려를 확산시키는 장(場)으로 승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안내자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