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섰다. 또 공단 퇴직 직원의 유관업체 재취업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도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6월 9일 제1차 규제개혁 점검을 통해 고객건의 과제와 부서 자체 개선과제 등 총 10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부서 간 협의와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해 모두 7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29일 현재 50여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
이번 규제개혁 점검을 통해 거둔 주요 성과는 설계나 감리 분야 협력업체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을 법 규정과 업체의 건의를 반영, 가·감점분야를 정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개통일정을 준수하고 분야별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포상 복선사업 등 주요사업 가운데 노반, 건축, 궤도, 전력, 신호통신별 기준공정표를 개정했다.
규제개선 과제 유형은 업체 업무 부담경감, 중복기능 철폐,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업무전가 개선, 감리에 대한 과도한 평가 주기 개선, 관급자재 납품서류 통일, 관행적 서류제출 폐지, 보상서류 제출 간소화 등으로 나뉜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보상서류와 관련된 서류가 간소화된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 시·국세 완납 증명서를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도공단이 직접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발급한다.
철도시설공단 산하 각 지역본부별로 관급자제 납품서류 작성 양식이 달라 기업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재납품 서류 양식을 통일키로 했다. 설계업체가 설계 결과물에 대한 심사 결과를 철도공단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던 기존 방식을 철도공단 직원이 맡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체계를 마련키 위해 규제 사전심사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의견 창구 개설, 정기 고객초청 간담회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매달 2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점검을 열고 규제개선 추진 현황과 공단규제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철도비리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입찰 참여 시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감점을 주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변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공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설계·감리용역 평가위원회 운영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단 내부 직원 참여를 배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관예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부장 이상 직원이 퇴직할 경우 1년간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취업 자제를 권고하고 입찰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했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업무절차도 고치겠다”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시대적이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정과 절차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도약하는 충청·강원] 공단 퇴직 직원 유관업체 재취업 차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규제개혁 실시
입력 2014-09-30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