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측 “김현 의원도 공범”…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4-09-26 05:14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씨에게 준 명함을 뺏으라’는 말을 한 뒤 폭행이 시작됐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다”며 “그렇다면 김 의원은 공범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25일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 의원이 가장 격앙돼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며 “폭행의 발단이 된 김 의원을 포함해 사건 연루자 전원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이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 목격자들 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대리기사 이씨와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그리고 목격자 3명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리기사님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지난 23일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대질조사 결과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