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세월호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유 대변인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된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이들의 ‘입’을 상대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김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까지 예고하며 강경 입장을 피력한 이유는 유 대변인이 지난 23일 고려대 학생들과의 ‘캠퍼스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 대표가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란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생이 “새누리당이 세월호법에 대한 유가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적이 없고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측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표와 만난 적이 없는 만큼 유 대변인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족대책위 측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족을 만나서 한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착각한 게 맞다”면서 일반인가족대책위 측에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단원고 유가족 측) 임원 몇 분을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청와대’라는 세 글자를 적어가며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부인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유 대변인은 기존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원칙에서 다소 물러난 듯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세월호 대변인 “김무성, 수사권 거부 이유로 靑 지목”… 金대표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
입력 2014-09-26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