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해 먹고는 몸에 이상이 생겨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 항의를 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 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해외 직접구매로 화장품을 산 B씨도 부작용을 겪었지만 해당 업체가 연락 두절이라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A씨나 B씨처럼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소비자포럼’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해외직배송 쇼핑몰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1616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샀다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외국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의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쇼핑몰에서 200달러 이하 수입 식품류(다른 나라에서 직접구매 시 100달러 이하)를 구매하는 경우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쉽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 6월 4일∼8월 7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된 성 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65개 제품을 검사해 보니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위해 성분이 나오기도 했다.
조 대표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공개주의보를 발령하고,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건강식품 해외직구 주의 피해 보상받기 쉽지 않아
입력 2014-09-26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