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청 468명도 현대차 이어 정규직 인정

입력 2014-09-26 03:20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468명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모두 기아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로 일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기아차는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를 기아차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이미 기아차에 신규 채용된 28명과 2년 이상 일한 점이 입증되지 않은 근로자 1명, 소를 취하한 2명을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 468명이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아차는 또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으로 1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하청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작업속도를 결정한 점, 하청 근로자의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 현황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직접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기아차 광주, 화성 공장 등의 생산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는 원고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19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179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현대차는 “산업계 전체 고용문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24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한국GM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1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