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걸으면 살빠져” 신발 9개사에 시정령

입력 2014-09-26 03:40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슈즈.”(리복) “신고 걷는 것만으로 날씬하고 탄력 있는 다리를 가꾸어준다.”(핏플랍)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7개 사업자에는 모두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르까프 휠라 엘레쎄 아식스 프로스펙스다.

공정위는 이들 브랜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신발의 기능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리복, 뉴발란스 등은 “엉덩이 근육 운동 28% 활성화 효과” “하반신 근육 활동량 29% 증가”와 같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수치를 사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전문가 자문단에 의뢰해 검증한 결과 브랜드가 밝힌 시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