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아 사기로 기소된 뒤 도주한 최모(34)씨를 형의 시효 완성 3시간30분 전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과 4범인 최씨는 2007년 말 2000만원 상당의 SUV 차량 한 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2008년 12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잠적했고 법원은 궐석재판을 열어 2009년 9월 24일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5년간의 도피기간 동안 행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민 기자
刑 시효 3시간30분 남기고… 5년 도피생활 30대 덜미
입력 2014-09-26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