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도봉구 15배

입력 2014-09-26 04:48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20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1083억원)보다 994억원(4.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295억원), 송파구(1972억원)의 순이었다. 도봉구는 276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강북구(290억원), 중랑구(351억원)도 하위권이었다. 최대인 강남구는 최소인 도봉구의 15배였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96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3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2210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287억원으로 지난해(3조2400억원)보다 1887억원(5.8%) 늘었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 3.0%(421억원), 토지 5.5%(779억원), 건축물은 15.6%(667억원) 증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